최근 사이버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역시 매년 약 5000건 가량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전북지역에서 1만5083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417건, 2017년 4495건, 2018년 5171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3552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이러한 수치는 하루 평균 약 13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세부 분류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1310건(8.7%) △사이버 도박 705건(4.7%) △사이버 저작권침해 511건(3.4%) △기타 431건(2.9%) △사이버 금융범죄 366건(2.4%) △해킹 90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범죄인 인터넷 사기가 2016년 3903건, 2017년 3527건, 2018년 4240건 발생해 전체 사이버 범죄 1만5083건의 77%(1만1670건)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사이버 범죄 3552건 중 인터넷 사기가 2847건(80%) 발생했다.
경찰이 밝힌 주요 사이버 범죄 양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갠드크랩(Gand Crab) 랜섬웨어로 여러 기관을 사칭한 이메일 속에 악성코드를 첨부하는 형태다.
이를 열어본 이용자의 PC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한 뒤 데이터 복구 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다.
또 다른 형태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인이 해킹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을 이용해 피해자의 또 다른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접 판매자와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찰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사이버캅’을 통해 인터넷 사기로 신고된 전화·계좌번호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밖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