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가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의 잠금·차단 행위와 복도·계단 피난통로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담당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비상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