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적발되면 2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검사를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통과한 만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