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