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판업·인쇄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폐업하려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기관 간에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