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사 점거농성과 이에 따른 업무방해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병섭 본부장과 KT 조합원 등 30여 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 덕진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KT의 노조파괴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청사 내 점거 농성을 벌여 업무 방해와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사안은 다르지만 노동부 청사에 대한 과도한 민주노총 시위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지청의 고발건은 전국에서 8번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KT)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사태 해결 촉구 행동을 고발하는 노동부의 저급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