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태’로 빚어진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간 대립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행정(기관)소송을 하기로 결론 맺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차분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소장 제출을 완료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등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단심으로 판결난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소 제기의 주요 이유는 교육부의 교육청 권한 침해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한 이유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을 의무가 아닌데도 정량 평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행정(기관)소송은 15일 이내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했다.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산고 신입생 모집은 소송과 관계없이 자사고 입학 전형으로 진행한다. 보통 행정(기관)소송이 결론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전과 비슷하게 9월 입학전형 발표 후 자사고 신입생 선발 과정을 밟는다. 올해 상산고를 지원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은 상산고와 학군 내 일반고를 동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