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된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대 월 16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 원일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년 간 1인 월 10만원을 지원(최대 3명 이내)한다.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인 곳은 신청 가능하다.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직접 방문 또는 이 메일로(cap2441@korea.kr)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