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56억6000여만원 추가 확보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486대 6억40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 추가 지원은 상반기의 9배에 달하는 대폭 확대 지원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엔 최대 165만원을,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후 동급 신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 운행 불가 판정 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