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10분께 김제시 신곡동 한 주택에서 B씨(43)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나흘 전 B씨와 주차 시비로 말다툼한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B씨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말을 함부로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