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이 꾸준히 판매실적을 올리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 등 고액 물품을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군산사랑상품권의 빠른 소진 역시 부정유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타 지역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가맹점 가입 제한과 부정유통 방지대책이 시행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매출금액에 따라 환전한도를 지정해 운영하며 상품권 도입 초기부터 고액 단일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나 유흥주점은 가맹점에서 제외했다.
또한 상품권 일련번호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사랑상품권이 첫 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상품 거래 없이 불법 환전을 하는 등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16곳을 적발해 가맹점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을 단행했다.
시는 상품권 유통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강조했다.
시 분석결과 상품권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8412개의 가맹점에서 전년 대비 1414억 원의 매출이 상승해 1개 업소 당 1680만 원의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품권의 사용성 확장 및 부정유통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내달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 앱에서 가맹점주가 상품등록을 해놓으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 이용 편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상품권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