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전 직원을 상대로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갑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실시됐다. 특히 갑질에 대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송호림 서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갑질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