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악취발생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2군데 악취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간부급 공무원 동원을 통한 야간순찰을 진행하는 등 여름철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악취 점검에서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조만간 조업정지 단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앞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에는 보다 강력한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실제 제1산업단지에 소재한 A업체는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해 오다가 이번에 또다시 적발됐고, 왕궁면의 B업체 역시 수차례에 걸친 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으나 최근 기준치 초과 악취를 발생하면서 조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악취배출 사업장 조업정지 사례가 타 사업장들의 경각심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