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계약내용 꼼꼼히 챙겨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지난해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등의 순이었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는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으며, 설치 피해의 대부분은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79건, 10.2%)로 조사됐다.

소비자는 계약 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구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정수기 렌털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렌털기간, 렌털비용,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렌털 계약기간 유지 시 등록비, 설치비 등이 면제되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비, 설치비 부담 여부, 위약금 적용 조건과 금액 등을 확인한다. 설치 시 정수기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수기관리를 받을 때에는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유지 또는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렌털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 사업자가 새로운 렌털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정수기관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