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저폐수 무단배출 어선 적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지난 24일 선박 기관실 선저폐수(빌지)를 해상으로 배출한 어선A호(80톤, 통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항공기(B-704)는 부안군 위도 남서방 8해리 해상에서 항공 순찰하던 중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선박을 발견해 채증했다. 이에 지난 26일 부안해경 해양환경감시원이 어선A호에 승선해 기관실 등 정밀조사 한 결과, 어선조업 중 잠수펌프가 가동되어 기관실 선저폐수 약 20리터가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오염피해 관련 신고 접수는 없다.

염해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업 성수기에 맞춰 해양오염예방활동을 강화, 특히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순찰이 밤낮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해 어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