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의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끝끝내 20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의회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의회독재주의가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합의와 타협 대신 묵살과 협박으로 민주당에겐 법도 없다. 그들의 의지가 법”이라며 “정개특위 1소위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내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을 날치기해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표결 이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월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