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660여곳의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는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가 지난 1월 8곳에서 현재 50곳으로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시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가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총 50곳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인증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간이다.
선정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게 된다.
시는 향후에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부동산 거래현황 파악이나 문제점,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부동산 임대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사회적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해 사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주기적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