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지만 전북 예산과 선거제 개혁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실현시켜야 하지만 ‘조국 청문정국’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정치권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국비를 증액해야 하는 전북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북은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7조5426억원을 요구했지이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서 6억6000억 원 정도만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올 연말도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선거법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야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