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민간연안순찰대’ 시범운영

안전한 연안해역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연안 해역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달 한 달 동안 ‘민간연안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A급 위험개소인 군산내항을 관할하는 해망파출소를 ‘민간연안순찰대’ 시범운영 파출소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4명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선발·위촉하고 도입 취지와 근무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마쳤다.

민간연안순찰요원은 2인 1조로, 파출소 근무 경찰관과 함께 1주 3회 매회 2시간 이내로 관내 연안해역에서의 순찰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위험성이 높은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 및 계도, 연안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긴급상황 발생 시 초등조치 등 신속한 구조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최근 군산 선유도와 진포해양테마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연안활동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