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설현장에 안데려가!”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 지른 50대 ‘집유’

집 주인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다수의 피해자와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불을 끄고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군산시의 한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룸 창틀에 옷과 베개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방화 후 스스로 불을 끄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 노동자였던 A씨는 원룸 주인이자 건설업을 하고 있는 B씨가 자신을 평소 건설 현장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