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9월 6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면 어떠하겠냐’는 질문에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공식 평가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이라 전제하면서 “그동안 야당보다 언론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 그런 걸로 아는데, 의혹들에 해명해도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혹들을 조 후보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검찰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의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