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정읍시선관위 김인규 지도홍보계장은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주요 법규정과 위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공무원이 솔선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줄것을 당부했다.
정읍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