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365일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다.
황대성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우리 생활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