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시가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9월 2일자 7면보도)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 미등록,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7~8월 두 달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 이 기간에 총 2732마리가 등록했다. 이로써 군산시 9월 현재 등록된 동물은 총 7244마리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