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B씨 등 3명을 구속기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께 B씨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