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다음달 14일까지 관내 등산로 등 60곳에서

무주군이 14일부터 한 달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읍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도 변이나 산림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김승준 군 산림보호팀장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한편 산림자원 보호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