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4월 28일에 결혼식을 앞둔 임모 씨(30·여)는 지난 3월 22일 전주에 있는 한 예식장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개인사유로 지난 6월 24일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한 날 30일이 경과했다며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했다.
#2. 지난 5월에 자녀 결혼식을 치룬 오모 씨(50)는 전주에서 예식을 마친 뒤 식대 정산을 위해 카드를 제시했지만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일부 예식장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 9월까지 예약서비스 관련 상담 서비스는 총 67건에 달한다. 2016년 16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올해 현재까지 21건이 접수돼 올드어 피해 상담 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 중 계약해지와 해제, 위약금 관련 상담이 46건(68.7%)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가 9건(13.4%),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관련 6건(8.9),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제공 지연과 기타가 각각 3건(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예식업소는 전주 11개와 군산 6개, 익산 5개, 남원·고창 4개 등 총 40개 업소에 현장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교부를 하는 곳은 38개(95%), 계약서 미교부 업소는 2개(5%)로 확인됐다.
이 중 예식장 내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전체 업소 중 21개(52.5%)로 나타났으며, 미게시 업소는 19개(47.5%)에 달했다.
예식장 이용료는 하객 인원 관계없이 사용료가 무료인 업소는 17개이며, 하객 80명 이상 무료 1개, 하객 150명 이상인 경우 무료인 업소 4개, 하객 200명이상 무료 1개, 하객 200명 이하 사용료 받는 업소는 8개로 나타났다.
인원과 관계없이 기본 이용료 49~190만 원인 업소는 7개이며, 하객 150명 이하 30만 원, 4시간 이용료 80만 원을 받는 업소는 각각 1개로 조사됐다.
예식장 내 1인당 식대의 경우 전체 업소의 평균 요금은 3만 49원으로 나타났고, 최소 2만 2000원부터 최대 3만 9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기준과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총 40개 업소 중 예식일전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90일전 계약금을 환급해 주는 업소는 29개 업소(72.5%)로, 나머지 10개 업소(25%)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계약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