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지역주민 중심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법 발의

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 폐철도부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자치단체가 폐철도 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또 국가가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54개 시군구에 놓인 폐철도가 69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마련 과정에는 군산시와 경주시, 포항시 세 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난 2016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