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 가격이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 산정 변동 시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경우 수확기 무렵 태풍이 2회 연달아 발생한 경우엔 생산비용이 배가 들어간다는게 농가들 주장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을 반영한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보면 80kg 기준 김 의원이 제시한 24만5000원을 비롯해 정의당(비례) 윤소하 의원 22만3000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19만6000원 순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김 의원 제시안이 통과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면서“농업인 단체들도 다각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쌀 목표가격 상향조정은 우리 농민들의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부합되는 과정”이라며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