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지난해)간 전주지검은 44건의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명, 2017년 19명, 지난해 13명이다. 대부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 훈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 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시시효의 완성 임박,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신속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피의자 인권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조사 종료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8시, 늦어도 오후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허용요건 중 ‘조사받는 사람 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규정을 삭제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