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과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0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은 일부 다른 제조업종(100분의 6)보다 낮은 100분의 4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