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청장 박정인)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군산·장항항 내 해상안전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예·부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의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행위 및 항로 횡단에 따른 충돌위험 유발 행위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선박수리 및 수리시 안전조치 미흡, 항내 무단 정박 실태,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이용자들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