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26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상관이 없다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누구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매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적이 없으며 김학의 전 차관 등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 보시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권은 5년,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정권에 칼날을 휘두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점이 어디냐”며 조국 장관을 향해 질문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는 있지만 사전적 통제가 없어 검찰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하지 않아도 될 수사에는 집중하고, 꼭 해야 할 수사는 안한다”며 “검찰개혁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조국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특수수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을 모색하겠다”며 “일본은 특수부를 3군데 정도 되면서 고등검사장에 결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