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불법 과다 대출로 10억원 상당 손실을 입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안군의 한 농협은 상무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부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과 2008년 부동산업자 B씨 등 6명으로부터 44억원 상당 대출을 진행, 이중 10억원 상당의 원금손실을 조합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은 A씨가 6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보를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향후 소환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