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5년간 보석으로 석방한 인원이 4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지난해)간 전주지법에 총 1110명이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이중 465명인 41.9%가 보석허가됐다.
같은기간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석보증금은 44억 8750만원에 달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할 수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