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군산시민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군산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물론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50만원 한도 △벌금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이다.
이선철 군산시 건설과장은 “자전거 사고발생 시 시민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322명이 13억7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