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강제 논란’이 일었던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수익자부담 운영비’”라고 반박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 종료 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요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운영비를 걷어 총회에 냈다”며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은 학부모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체육인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2명이 학부모로부터 십 수 년 간 금품을 강요해 코치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1인당 매달 10~23만 원가량 걷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금품수수 의혹 민원을 신고 받아 사안감사를 하고 코치 2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 코치의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교습도 적절하지 않은 데다, 학부모로부터 걷은 돈을 학교 회계를 통해 수령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받은 것 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학부모들은 “학교에 수차례 ‘수익자부담 운영비’를 학교 회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학부모들이 운영비를 내게 된 것은 정규 수업으로는 턱없이 적은 훈련을 보충하고, 장기 대회 출전 시 간식비 3000원이 전부인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 운영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