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조례 제정으로 전환기 맞나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1458개, 규모 전국 3위·인구수 대비 전국 1위
반면, 2018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전국 16위로 저조
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앞둬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을 채우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면 전북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반면, 제품 구매 활성화 측면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공공 부분 구매율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북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에 더불어 민간부문에서까지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사회적기업 218개와 마을기업 107개, 협동조합 1008개, 자활기업 100개, 중증장애인시설 25개 등 모두 1458개다. 규모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3위, 인구수 대비로는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전북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을 가졌으나 그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전북도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 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구매율 1.73%에서 2018년 0.77%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북도의 2018년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 실적은 전국 16위로 저조한 상황이다. 일선 시·군(6.14%)과 전북교육청(6.59%), 기타 기관(1.95%)을 합하면 전북도의 총 구매율은 4.43%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전북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25.6%)와 남원(20%), 완주(19.3%)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018년 기준 사회적경제조직 매출액 2536억 중 12.9%가 공공 구매로 이뤄진 만큼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앞둔 전북도로서는 조례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구매율이다.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00분의 5(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과 용역,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과 다르게 강제 조항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 구매를 통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우려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자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내부순환 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역 밑바닥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