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대구지법(45%)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이다. 전국평균(28.8%)과 비교할 때에도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대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한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