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적극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확산 추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적극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적극행정 중점 추진을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4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서는 감사관실에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특별 점검반을 구성, 행정처리 지연·선례답습·규제남용 등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