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주 2회 이상 투석환자에게 10만 원

무주군 관내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관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 부득이 타 지역 소재 병원으로 가야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다. 월 10만원 이내 금액으로 지원되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가 그 대상이다.

신청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2)으로 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보건의료원 이해심 의료지원과장은 “집계 현황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2018년 현재 50여 명 정도”라며 “치료비와 교통부까지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