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어르신 이·미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협약식은 이용업 대표 정용기 회장(설천이용원)과 미용업 대표 서막례 회장(영화미용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에 따라 마련된 협약안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만원의 이·미용권을 제공 △사용 및 청구, 정산 절차 △이·미용권을 소지한 어르신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황인홍 군수는 “민선 7기가 어르신들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 기대가 된다”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기약하는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 4200여 명에게 1만원 권의 이·미용권을 (분기)지급할 계획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송재욱 군 노인복지팀장은 “이 사업이 잘 정착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