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35)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신 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면서도“피해자는 당시 16살로 (A씨에 의해) 성폭력으로 얼룩지고 그 행위 또한 장시간 이어졌다. 이제야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용서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재판을 보기 위해 왕복 7~8시간에 걸쳐 온다. 매번 올 때마다 제출하는 의견서도 기차 안에서 작성하고 역에서 마무리해 제출하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A씨를)고소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합의하는 게 피해자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