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들에게 관내 모범음식점 1000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등록자 할인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시도와 성공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금연등록자 본인과 금연등록 시 서포터로 지정한 1명에 대해 등록 후 6개월간 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미경 군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의료원에서 제작·발급한 금연등록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는 기분 좋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할인 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서병국)와 관내 모범음식점 25곳(무주읍 13곳, 설천면 8곳, 안성면 2곳, 무풍면 1곳, 적상면 1곳)의 영업주들과 업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참여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용품과 할인업소 표지판 등을 제작·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