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운명, 17일 결정

대법원 선고 17일 오전 10시 10분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운명이 17일 결정된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7월 추석기부행위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공모해 2017년 추적 명절에 다액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