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배심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논리라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가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핵심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