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는 올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지도·점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9일이며 이를 위해 직원 및 금연지도원 18명 8개반을 편성했다.
또한 이 기간에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캠페인도 1회 갖는다.
대상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연면적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이다.
또한 금연아파트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월명공원·버스정류소·학교절대보호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의 업소는 야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고시지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