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25일 금요일에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과 고속도로 IC 입구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합동단속에는 정읍시·정읍경찰서·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내 전역을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중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체납 횟수가 1건인 경우 현장 징수와 납부 안내를 하고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는 체납 차량 단속기동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지역내 도심과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세 의무자에게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유도하겠다”면서 “불법 명의 차량을 포함해 방치 차량과 고액체납 영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