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여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 (10.2%)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특히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월 납부금액에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향후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계약서는 정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반드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휴할인이나 각종 프로모션 등 할인혜택의 경우 별도의 서명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는지 확인한다.

계약 사항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