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영구임대 및 장기임대 주택과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장수읍 북동주공아파트에 신규 입주하거나 기존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입주계약을 마친 뒤 신청 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흥열 주거복지팀장은 “보증금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추진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